국회 본회의서 '스마트폰기기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교육 현장 "교권 침해 부담감 감소, 순기능이 더 많을 것" 환영
일각 "학생의 자율성 해치고 절제력 향상 막는 '과잉 입법' 지적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 교사들은 사용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지만 학생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엔 교사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이나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교육계에선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2023년 9월 도입한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약해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 중등 교사 A씨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언성이 오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교사들이 민원, 불이익 등에서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36) 씨는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걱정이 많아 굳이 학교에서까지 사용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교육용 기기는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게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교원단체들도 일부 이견은 있으나 대체로 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수업 방해, 수업 중 몰래 촬영 등 스마트기기 관련 교사들의 민원이 꽤 있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만큼 큰 방향에서는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학생의 자율성을 해치고 스스로 절제력을 기르는 방법을 가로막는 '과잉 입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국학생협회 대구지부는 "스마트폰을 단순히 오락을 위해서가 아닌 학습자료 검색, 과제 수행, 가족·친구와의 의사소통 등을 위해서도 자주 쓴다"며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학생 스스로 조절하면서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 초등교사 B씨도 "학생 디지털기기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단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균섭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갈등없이 (제도가) 정착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별로도 논의를 통해 표준안을 만들어야 부작용이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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