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톡]민사조정은 판결과 어떤 차이가 있나?

입력 2025-09-01 15:27:53

민사재판에 있어 법원의 조정은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재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민사재판에 있어 법원의 조정은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재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Q. 민사조정은 판결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들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게 한다.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분쟁을 적정·공정·신속하고 평화적,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분쟁당사자 쌍방이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법리를 통한 판결로써 판단해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민사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하는 방법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결정하는 방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자율적 합의의 경우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또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쌍방 이의가 없는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민사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고,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가 인지액 등을 보정하면 추후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도 재판부는 쌍방의 의견을 종합해 조정절차에 회부함으로써 민사조정절차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송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조금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소송에 비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인지대가 소송 대비 1/10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효력면에서는 민사소송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항소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협의가 가능하며 인지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움말 : 정대규 법무법인 마음 대표변호사〉

정대규 변호사
정대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