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내에서 상의를 벗은 채 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 승객의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제(27일) KTX 상의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라며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상의를 입지 않은 한 남성이 KTX 좌석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해당 장면에 대해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이용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은 "베이징 비키니 저리가라네" "저 등짝에 밴 땀이 좌석에… 다음에 타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비행기처럼 승무원이 제지하고 불이행 시 철도경찰에 바로 인계, 금융치료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러닝 동호회가 공원에서 상의 탈의하고 뛰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저건 더하다"며 공공장소 예절 문제를 제기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 아닐까" "너무 더우니 에어컨 온도 내려달라는 일종의 항의일지도"라는 추측을 내놓은 이도 있었다.
한편,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에서 말하는 '주요 부위'는 성기나 엉덩이 등에 해당되며, 남성의 상반신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성의 상의 탈의는 법적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음란한 행위'와 '공연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의 탈의 등의 행위로는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대중교통 관련 법령에도 승객의 복장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다. 따라서 상의 탈의 자체로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황에 따라 운전기사나 승무원이 제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제주에서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웃통을 벗은 채 거리를 활보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제주 맘카페에 공유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상의를 하나도 걸치지 않고 반바지만 입은 채 야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상반신과 다리에는 문신이 가득 새겨진 모습이었다. 글쓴이는 이 남성을 두고 "중국인인 것 같았다"며 "전신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를 하고 웃통 까고 야시장 한가운데 이러고 있다"고 적었다.
중국에선 여름철 상의를 들추고 배를 드러내는 남성들의 패션을 '베이징 비키니'라고 부른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당시 상반신 노출이 비문명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2019년 5월 톈진에서는 한 남성이 슈퍼마켓에서 웃통을 벗고 쇼핑을 하다가 약 1만원의 벌금을 물었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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