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재판 지귀연 룸살롱 접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대법원 신속히 인사 조치해야"

입력 2025-08-27 16:29:51 수정 2025-08-27 17:39:57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구속 당시 구속취소 결정으로 도마에 올랐고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기도 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에 대해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신속한 인사 조처를 대법원에 요구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에도 "사법 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 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켰다"며 날 선 비판을 던진 바 있는데, 8월 초부턴 대법원을 소관으로 둔 국회 법사위의 수장을 맡아 언급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아울러 판사 출신인 추미애 의원은 사법연수원 14기로,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대선배이기도 해 이 역시 말의 맥락을 형성한다.

▶추미애 의원은 27일 오후 4시 17분쯤 페이스북에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대형경제 사범 대기업 총수를(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하고 방면할 때, 사법부가 '대기업 경영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아무리 잘못이 크다고 하더라도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사법 자제의 논리였다"면서 "사법부가 지귀연 판사가 내란 수괴(윤석열 전 대통령)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은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없는 판사가 있다"고 대비시키면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