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교원 위원 참여 비율 규정 별도로 없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토록 해야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및 교권 침해 사건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로 나뉜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학부모·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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