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신설하고 자격과 시험 절차를 규정하며 문신사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업소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분류한 판례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현재까지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32년이 지난 지금 1천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하는 등 사회적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없어 감염·부작용 같은 안전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문신은 국민의 30%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며, 30만 명이 넘는 종사자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문신사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장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최종적으로 합법화가 된다. 단, 준비 기간을 고려해 문신사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 특례를 규정했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1일 브리핑을 열고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청회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문신 행위는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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