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통과 이어 '더 센 상법' 상정, 기업 뒤통수를 이렇게 치다니

입력 2025-08-25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어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경제 악법'이라는 야당의 반대와 '일부 독소(毒素) 조항의 보완과 시행 1년 유예'라도 받아들여 달라는 경제계의 간곡(懇曲)한 호소도 깡그리 무시했다. 관세 협상 등 정부가 손을 내밀 때 적극 지원했던 기업들이 뒤통수를 호되게 맞은 꼴이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라 기업들은 수많은 하청(下請)기업의 노조들과 노사 협상을 해야 하고, 해외에 공장을 세울 때도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기업 경영 활동 위축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용 감소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 노조가 반대하면 우리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 때 약속한 '한미 조선 협력'(MASGA 프로그램)도 무산될 수 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유감(遺憾)을 표명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는 정책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는 발상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국회와 정부는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대체근로(代替勤勞)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관세 협상과 중국의 급성장으로 격랑(激浪)에 휩쓸린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자랑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업을 옥죄는 또 다른 법안인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여당이 기업의 곡소리엔 귀를 막고, 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고 있으니 암담(暗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