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논란' 팔달신시장 점포에 경찰 '무혐의'…상인 반발

입력 2025-08-24 16:10:23 수정 2025-08-24 16:14:06

팔달시장 상인들 "제도 취지 훼손" vs A 법인 "도매 특성상 정상 영업"
'시장 내 점포' 요건 충족해 불송치 결정
팔달신시장 상인회, 조사 결과 불복해 이의제기 검토

팔달신시장 내부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 커다란 대형 냉장고만이 사업장을 꽉 채우고 있었다. 정두나 기자
팔달신시장 내부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 커다란 대형 냉장고만이 사업장을 꽉 채우고 있었다. 정두나 기자

팔달신시장 내 점포를 사실상 창고처럼 쓰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해 '꼼수' 논란이 일었던 업체(매일신문 2024년 8월 6일)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장 내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조건을 충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온누리상품권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2일 팔달신시장의 점포를 창고처럼 쓰면서 온누리상품권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은 A업체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고발인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A업체의 사업장이 팔달신시장에 있는 데다 A업체의 팔달시장 영업 기간과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등 관계기관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수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 내 사업장이 창고로 운영돼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시장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본지가 24일 팔달신시장을 방문해보니 A업체 점포는 영업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었다. 대형 냉장고를 제외하면 영업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식품을 진열하는 좌판이나 직원이 앉는 의자조차 없었다.

주변 상인들도 A업체에 대해 '영업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상인 역시 "실제로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단순 창고"라며 "사람이 없다 보니 직접 물건을 구매하거나 되파는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업체를 고발한 팔달신시장 상인회 측은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홍선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은 "명백히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시장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이들이 사용하게 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A업체 측은 도매업 특성상 한 곳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뿐 팔달신시장 점포를 영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 대표는 "다른 업종에 우리와 비슷한 형태로 저온저장고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 20년 넘게 팔달시장에서 장사했는데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가맹점 등록 조건에 실제로 그 곳에서 영업을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영업을 하고 안하고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며 "A업체는 시장 안에 점포가 있고 스스로 가맹점 운영을 신청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