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투기 목적 외국인 주택매입 원천 차단

입력 2025-08-21 16:30:00 수정 2025-08-21 19:17:55

서울·인천·경기 일부지역 허가구역 지정
실거주 의무 2년…위반시 강제금 부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취득이 오는 26일부터 전면 제한된다. 2025.8.21. 국토부 제공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취득이 오는 26일부터 전면 제한된다.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을 취득하려면 거래 전에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토지의 경우 면적이 6㎡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거래한 계약은 무효이며, 결과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하다.

취득한 주택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초단체장이 3개월 내 기한을 정해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됐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앞으로는 허가구역 전체로 확대되며,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도 기재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조사 결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해외 FIU와 공유하고, 필요 시 국세청을 통해 해외 과세당국에 통보한다.

정부가 규제 고삐를 조인 배경에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 증가세가 있다.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2022년 4천568건에서 지난해 7천296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7월까지도 4천431건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3%, 미국인이 14%를 차지했다.

이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 이른바 '수청권'에는 풍선효과가 미칠 수도 있지만 대구경북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부는 22일 서울 잠실~경기 안성~충북 청주공항 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급 광역급행철도 건설 관련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인데, 서울 강남권~청주공항 1시간 시대 개막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빌사부 대표)는 "현재 대구경북은 내국인도 부동산 구매를 꺼릴 정도로 매력도가 낮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 부동산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유인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취득이 오는 26일부터 전면 제한된다. 2025.8.21. 국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