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들고 "북한 보내달라"... 95세 비전향장기수, 통일대교 진입 막혔다

입력 2025-08-20 17:58:53 수정 2025-08-20 20:06:04

2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한 송환을 요구한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씨(가운데)가 인공기를 펼쳐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한 송환을 요구한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씨(가운데)가 인공기를 펼쳐 들고 있다. 연합뉴스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 씨가 20일 북한 송환을 요구하며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으나 군 당국에 의해 제지됐다. 안 씨는 건강 악화로 현장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20일 오전 파주시 임진강역 인근에서는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안 씨는 집회에서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와 고문, 폭력으로 치욕과 고통의 나날을 견뎌야 했다"며 "최근 몸이 좋지 않아 자주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간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미국의 수모와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까지 이곳에 묻히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쯤 집회를 마친 뒤 통일대교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안 씨는 고령과 건강 문제로 인해 차량에 탑승한 채 대열과 함께 이동했다. 약 80분 뒤, 통일대교 남단 인근 약 200m 지점에 도착한 그는 차량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은 채 걸음을 옮겼다. 옆에는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가 동행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40분경 통일대교 남단 검문소에 도달했으나, 군 당국은 사전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군당국은 진입을 제지했다. 통일대교부터는 민간인통제선 구역으로, 통과를 위해서는 군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비무장지대에 해당하는 판문점은 유엔사령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진입을 막은 군 당국의 경고 이후 안 씨는 약 10분가량 현장에 머문 뒤 돌아섰고, 인공기를 손에 든 채 이동했다. 이후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119구급차에 탑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안 씨는 인천 강화도 출신으로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입대했다가 1953년 4월 체포됐다. 이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42년간 수감 생활을 했으며, 1995년 출소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정부는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측으로 송환했으나, 안 씨는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이유로 송환을 거부하고 잔류했다. 이후 비전향장기수의 북송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 추진단 측은 현재 생존 중인 비전향장기수가 5∼6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안 씨의 사례를 포함해 현재 북송을 요청한 비전향장기수가 총 6명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양원진(96), 안학섭(95), 박수분(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 씨 등으로부터 최근 북송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정부는 안학섭 씨를 포함해 비전향장기수 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즉각적인 북송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