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조국 유죄는 검찰기소 정당해 법원이 확정…조국과 지지자들 '법원독재'는 왜 안 외치나?"

입력 2025-08-17 15:52:11 수정 2025-08-17 18:10:36

2019년 8월 2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기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2019년 8월 2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기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8.15 광복절 특사)을 두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금태섭 변호사가 17일 오전 11시 34분쯤 조국 전 대표의 범행과 관련, "조국 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혹은 '문서는 위조했지만 처벌이 가혹하다' 중에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석방되면서 한 말,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을 들으면서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기가 막혀했던 이유"라고 적은 페이스북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다.

▶김재련 변호사는 같은날(17일) 오후 1시 19분쯤 페이스북에 "정상사회 맞나요!"라고 물으며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조국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면 검찰권오남용, 검찰독재라는 공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범죄는 '유죄' 확정됐다. 법원이 검찰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유죄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죄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했으니 법원 권한 오남용, 법원독재, 사법독재라고 칭하고 사법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외쳐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유죄라고 기소한 검찰의 기소행위는 범죄유무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고, 법원의 유죄판결은 죄의 유무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다. 조국 또는 그의 지지자들 논리라면 검찰독재보다 더 심각한 것이 법원독재, 사법독재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독재 종식을 외치지 않고 검찰독재 종식만 외치는 것이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숨길 수 있었는데 검찰이 파헤치는 바람에 만천하에 죄가 드러나서 검찰이 원망스러운 심정을 너무 거창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사법부가 인정한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이리 당당하고,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그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는게 힘들다"면서 재차 "정상사회 맞나?"라고 물으며 "뇌에서 멀미가 난다"고 글을 마쳤다.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김재련 변호사는 이번 특사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은 죄에 대한 반성이 조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조국 전 대표가 이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사면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조국 전 서울대교수,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고,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뿐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들이 범죄를 인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유죄 확정범도 사면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반성의 정도'가 그 최저 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 '사면'의 전제 조건은 '죄에 대한 인정'이어야 하지 않나"라고 견해를 밝히면서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법무부 사면심사 과정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했을까? 여러 모로 어질어질한 세상"이라고 적었다.

금태섭 변호사 페이스북
금태섭 변호사 페이스북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편, 금태섭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은 작성이 되고 4시간정도 지난 이날(17일) 오후 3시 57분쯤 250회 공유되며 '핫'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재련 변호사 외에도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낮 12시 52분쯤 페이스북에 "같은 취지다. 바로 이 사실의 사면을 원한다"고 적으며 공유했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오후 3시 49분쯤 "유죄 확정 판결받은 문서위조 및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면 재심청구를 하라"면서 "밑도끝도 없이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 독재'라니? 그렇다면 그런 검찰권을 오남용한 기소에 대해 판결한 법원은 더하면 더한 오남용과 독재 아닌가! 그런데 왜 법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라면서 공유하는 등 진영과 상관 없이 금태섭 변호사의 글에 각자 견해를 덧붙여 공유하는 모습이다.

매일신문은 이 사안과 관련,

▷15일 '조국 '자녀입시비리' 다시 도마에…"숙명여고 쌍둥이 아빠는 만기출소 후 파면"'

▷16일 '윤준병 "조국 사면 이후 사람들 침묵을 '아빠찬스' 동의로 해석하는 건 잘못"'

▷17일 '금태섭 "조국, '검찰권 오남용' 주장하려면 '범행 사실 없다' 또는 '범행했지만 처벌 가혹' 입장 밝혀야"'

등의 기사로 각종 쟁점을 다뤘다.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조국 사면'에 대한 100% 지지 또는 100% 비판 만이 아닌, 그 사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만한 견해를 페이스북 같은 SNS와 뉴스 댓글 등으로 밝히고 있고, 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