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검찰과 양형 두고 '쌍방 항소'

입력 2025-08-14 17:12:3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가 됐다.

1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날 윤 구청장 법률대리인이 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전날 윤 구청장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다.

7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윤 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 최씨에게는 1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가벼운 형량이나, 윤 구청장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돼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구청장 비서실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