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동시 구속…법조계 "불문율 염두하지 않은 것" 비난

입력 2025-08-13 15:28:01 수정 2025-08-13 20:16:04

동시 수감 피한 조국 전 대표 부부 사례와도 대조
황현호 변호사 "특검 수사 관례도 불문율도 안보인다"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부부는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염두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특검 수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의 경우 입시비리 사건에 함께 연루됐지만 동시에 수감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 구속과 대조를 이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부 동반 구속은 그간 법조계에서 꺼려왔던 불문율로 여겨졌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격언처럼 부부를 동반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자제해 왔던 것이 관례였다.

결국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이 13일 새벽 발부되면서 사상 초유의 전 대통령 부부 구속 사태를 지켜본 지역 법조계에서는 관례와 불문율도 없는 상식 밖 특검에 수사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를 보고 있으면 그동안 법조계의 관례와 불문율을 전혀 염두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특검에서 이번 구속영장에 비중있게 적시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사건인데다 관련자들도 처벌받은 상황인데 특검이 녹취록 제출 등 여론을 호도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절반 이상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시기는 2010년 10월20일 전후가 대상으로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

입시비리를 함께 저질렀지만 시차를 두고 수감된 조국 부부의 사례와도 대조된다. 당시 법원이 조 전 대표의 2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조국 부부 사건과 비교해 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된다"며 "법조계에서는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부자, 부부 등 가족들을 동시에 구속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B변호사는 "일반인의 정서상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보통의 사례에서 적다 보니 감정상으로는 이례적인 사정처럼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