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10일 구속영장심사

입력 2025-12-08 12:05:29 수정 2025-12-08 12:25:42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서울고검 영장 심문
안부수, 조사 과정서 '李방북 위해'로 진술 바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등검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이들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수사 과정 중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박 전 이사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안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데다, 안 전 회장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과 회사 채용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안 전 회장은 이후 이를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증언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