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5천만원·신세계百 1천만원'…경찰이 소송 건 20대들, 왜?

입력 2025-12-08 12:46:36 수정 2025-12-08 1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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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으로 경찰력 낭비 초래한 사례…경찰 "엄중 대응"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온라인상에 '허위 협박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들에게 경찰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1천256만7천881원, 5천505만1천21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중(허위)협박으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으므로, 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백화점)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달았고,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경찰은 두 사례를 인지한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한 바 있다. 이는 사건 접수부터 검거 직후까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