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자유 침해를 시정하고 남북관계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해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살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의 협조 요청 사유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남북합의서 이행'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 등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 국민 안전에 대한 위해성이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동시에, 정부가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정부가 남북관계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 간 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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