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미비 보완 검토…면허 취소·입찰 금지도 속도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일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산업재해 사례에 강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상 한계가 있다"며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본 결과, 사업장별로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법적 미비 부분이 확인됐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 탓에 올해 들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처럼 반복적인 사고에도 제재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건설면허 취소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 결정하며, 고용부는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건의할 수 있다"며 "부처 간 협업으로 지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입찰 금지 조치도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가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건설 현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체계와 불법 하도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영업정지 기준 완화와 강력한 제재 방침이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침체 속에서 건설사들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를 당하면 도산 위험이 커지고, 이에 따른 실업 증가로 건설근로자 고용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제재와 함께 건설사와 근로자가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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