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ICAO 고도제한 개정에 유동수 "인천 계양구 오히려 완화 가능성"

입력 2025-08-06 18:53:58 수정 2025-08-06 19:14:33

지난 7월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전경. 연합뉴스
지난 7월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전경. 연합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유엔(UN, 국제연합)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지난 4일 발효, 각종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 계양구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설명에 나섰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서울 양천구·영등포구·마포구, 경기 김포시·부천시 등과 함께 고도제한 구역 확대 우려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6일 오후 6시 4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발효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 몇 자 올린다"면서 "금번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의 핵심은 하나의 기준이던 장애물 '제한' 표면(OLS)을 '금지' 표면(OFS)과 '평가' 표면(OES)으로 이원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 안전을 위해 장애물 '평가' 표면이 확장되다 보니, 일견 고도제한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평가' 표면은, 규범적 적용이 강제되는 과거 '제한' 표면, 그리고 '금지' 표면과는 달리, 지상 개발이 필요한 경우 운항행태의 평가 등을 통해 정부와 협의해 유연하게 고도제한 기준의 조정 또는 수정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의 비행경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계양구는 오히려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글 말미에서 유동수 의원은 "우리 지역의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더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향후 우려를 더욱 불식시키는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ICAO의 기존 기준은 항공 안전을 이유로 공항 활주로 반경 4km 이내는 높이 45m 미만의 건물만 짓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고도제한을 일괄 적용하는 구역은 줄이고, 그 대신 활주로 반경 최대 10.8km까지 평가 결과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평가에 따라서는 높이 45, 60, 90m 등의 단계적인 고도제한 기준을 둔다.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곳으로는 서울 양천구 목동이 꼽힌다. 이에 지자체 등 당국이 새 기준 전면 시행 전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 기준 적용 자체를 피하겠다는 강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5년여 뒤인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된다.

반대로 김포공항 소재지인 서울 강서구는 기존 일률 4km 규제 적용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공항 주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