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결…범여권, 다수 의석으로 본회의 통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임시국회 기간 종료로 표결 불가…8월 21일 이후 처리 전망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등 필리버스터 예고…소수 의석 현실에 무력감 커져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인 범여권에 밀려 토론 종결 후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재석 180표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자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석은 107석에 불과해, 필리버스터 종결을 막거나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없다.
전날부터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는 '방송장악법'이라며 주장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 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포함,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점차 무력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시한부 토론이다. 그것도 24시간밖에 안 되는"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선) 피켓보이·피켓걸이 돼야 하나는 자괴감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이날 통과한 방송법에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간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8월 21일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또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날 통과한 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한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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