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리콜 절반 줄어 전체 실적 견인
자동차·의료기기는 오히려 20% 이상 급증
지난해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가 2년째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보다 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결함제품의 시장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시망 강화 효과로 분석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건수가 2천537건으로 전년 2천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했다. 리콜 건수는 2022년 3천586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 조치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으로 시정하는 행위다.
전체 리콜 감소를 이끈 것은 화학제품 분야였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리콜은 2023년 928건에서 작년 456건으로 472건(50.9%) 급감했다. 공정위는 "불법제품 시장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다양한 사전 차단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품목에서는 리콜이 크게 늘었다. 자동차 리콜은 399건으로 전년보다 73건(22.4%) 늘었고, 의료기기도 284건으로 49건(20.9%) 증가했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341건으로 81건(31.2%) 늘었다.
유형별로는 강제성이 강한 '리콜명령'이 1천9건으로 614건(37.8%) 감소한 반면 '자진리콜'은 898건으로 209건(30.3%) 증가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자치단체의 리콜은 119건으로 전년보다 55건(85.9%) 급증했다.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위생용품관리법 등 먹거리 상품과 관련된 것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도가 작년 리콜 건수 7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7건 증가했다. 이 중 식품위생법 관련이 6건,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이 1건으로 모두 먹거리 분야였다. 반면 대구시는 리콜 건수가 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는 경기도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14건, 충남 12건, 전남 11건 순이었다.
외국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건수는 1만1천436건에 달했다. 정부는 외국 리콜 대상 제품이나 국내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유통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소비자들이 리콜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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