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과 경영에 있어 적극성과 소신성을 강조하는 한편, 재계의 하소연이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형법상 직권남용과 배임죄 적용완화와 요건의 개정 및 적극행정 면책을 주문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국정콘트롤 타워로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이모저모 따져보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 참 좋다"며 자신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죄 적용을 완화하더라도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을 직권남용죄로 탈탈 털 때 직권남용의 칼을 휘두른 자가 유병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측근들을 모아 '타이거 파'로 칭하고 이끌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유병호는 무리하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징계하기 위해 사안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특검)의 열람 결제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전산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에 고발된 유병호는 공수처 소환에 불응했고 그 후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공수처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빠른 시일 내 유 전 사무총장을 불러 처벌 수순을 밟을 것을 주문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퇴와 특검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이 계속 시도될 염려가 있고 이들의 범죄 혐의는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감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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