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선관위, 기부한도 초과 피해 '쪼개기 후원금'한 업체 고발

입력 2025-08-04 19:12:43

경산시선관위 전경. 매일신문DB
경산시선관위 전경. 매일신문DB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각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모 산업 대표 A씨와 계열사 직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 B씨에게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2천만 원씩 기부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모 산업과 계열사 임직원 중 60명의 명의를 차용해 4개 후원회에 각 2천만 원씩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48조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