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3법' 강행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노란봉투법 등 8월 국회로

입력 2025-08-04 17:29:50

민주, 방송 3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시간 상 방송법만 처리 가능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첫 타자…"민주노총 영향력 우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방송3법 등 입법 강행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시간 지연으로 인해 방송3법을 제외한 노란봉투법 등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법 제안설명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및 방송 편성 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방송3법을 상정하자 즉시 국민의힘은 의원 107인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섰다. 여당 의원들 대다수는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을 떠났다.

신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여야 협의를 요구했다.

그는 "여당 대표가 야당을 더 이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서운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 해도, 뽑아준 주권자들을 향해 함께 타협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최소 24시간의 토론이 보장돼,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까지는 물리적으로 한 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날 방송3법 중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자연스럽게 8월 임시국회로 순연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 필리버스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수정안은 합의 처리했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인 만큼 처리를 8월로 순연하고, 이날 대통령이 강조하기도 했던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적잖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과 협의 끝에 방송 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상태다. 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가 열리는 즉시 남은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