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등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수순

입력 2025-08-04 14:58:27 수정 2025-08-04 15:48:23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 시도로,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 토론 후 종결할 수 있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 종료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은 방송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