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 시도로,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 토론 후 종결할 수 있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 종료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은 방송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댓글 많은 뉴스
진성준 제명 국회청원 등장…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벌써 국회행
[인터뷰] 주호영 국회부의장 "절박감·전투력 없는 국힘, 민주당에 못 당해"
국힘 당권주자들, 후보 등록 후 '찬탄'도 '반탄'도 나란히 TK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영향?…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63.3%
기업 옥죄는 '노란봉투법·상법·세제'…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