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 상고심 배당…'尹 임명' 노경필 주심

입력 2025-08-04 11:46:03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인 대법원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4일 대법원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았다.

앞서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결제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지난해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달 30일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1일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영수인 신고서도 냈다.

한편, 주심인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인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 대법관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당시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의 다수의견에 섰다.

지난 4월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한 상고심 주심이기도 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로, 손 검사장의 경우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