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담소] 가업상속공제 적용받는 업종

입력 2025-08-04 15:10:24 수정 2025-08-04 18:34:32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적용된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업종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3에서 영농상속공제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에서는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다.

광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은 업종 전체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업종에 해당한다. 제조업도 전체가 해당한다. 다만, 위탁제조업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음식점 및 주점업 중 음식점업만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한다. 커피전문점이나 스크린골프장, 독서실운영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무형재산권 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한다.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 유치원이 가업상송공제에 추가됐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이외 다른 업종의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면 된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해운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노인복지법 등 기타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