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尹 속옷만 입고 드러누웠다는 건 굳이 왜 밝히나?…특검, 일부러 부정 여론 만들려 해"[일타뉴스]

입력 2025-08-01 23:21:30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출범…"'법 만들면 다 해도 된다'주의, 히틀러·스탈린과 똑같아"
"체포영장 불응한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특검도 잘한 것 없어…3특검, 서로 누가 더 언론 타나 경쟁 하는 듯"

매일신문 유튜브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8월 1일 방송.

-방송: 8월 1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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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 특검 얘기하셔서 특검 더 여쭤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 지원하겠다면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를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패널 분한테 여쭤봤던 질문인데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대규모 조직을 발족시킨 거고요. 국민의힘도 지지 않고 특검 수사 대응 독재 대응 특위를 발족했습니다. 이 두 정당의 행보를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한마디로 참 가관입니다. 가관인데. 특히 더 문제가 '3대 특검 대응 특위', 민주당 (발족한) 거. 그 이유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거기다가 '드작 사령관', 드론 작전 사령관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민주당이) '이 적폐 판사들이 내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엄중함을 모르고 마음대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장도 보고 수사하도록 재판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참 과하다. 과하다. 이미 특검법을 만들어서 3개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가 할 일은요.

아 이것부터 말씀드려야겠다. 특검을 왜 따로 만듭니까? 정치적 중립, 독립, 또 고도의 독립성. 그래서 외부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국회, 특히 법사위나 이런 곳에서 할 일은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짓을 하거나 혹은 직무상 독립성에 저해되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특검 왜 이러냐 너네들 왜 저쪽으로 편들고 그러냐, 특검 맞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특검이 수사를 잘하건 못하건 그거는 특검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고 판사가 영장을 볼 때는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 이거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서 청구한 영장이니까 눈 질끈 감고 영장 발부해 줘야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 판사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1인당 10만 원씩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위자료 배상해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거 선고한 판사가 그런 쪽 아니냐. 저는 의심을 하는데. 어쨌거나 판사는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불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근데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3대 특검 대응 특위'를 만들겠다? 특검에 대한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특별검사 그 이상의) 또 뭔 특별한 게 더 필요합니까?

이게 과거 법원의 사법 농단 사건 때도 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었어요. 그때 법사위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거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 이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그 재판부가 어떤 판사들로 구성이 되는 거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국회, 또 무슨 변호사협회, 이런 외부에서 이걸 고른다? 이건 사법 독립과 중립에 저해되는 거고요.

또 여기서(특별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건 어떤 판결을 하건 '저거 특별재판부라서 더 세게 한 거야'라고 말을 하게 말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애초부터 저해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특별재판부를 1심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항소심을 (하면) 특별재판부를 또 만듭니까? 만든다 칩시다. 3심제니까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관 13명밖에 없는데, 거기서 있는 대법관들 다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건 저번에 그 이재명 당시 후보 선거법 위반 때 소수 의견 낸 2명, (한 부에 대법관 4명이거든요) 그 두 명은 좋은데, 2명은 도저히 여기서 못 찾겠으니까 다른 데서 끌어오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은 답이 없어요. 이게 애초에 안 되는 얘기인데 때만 되면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과하고 이거는 사법 법치주의를 아주 등한시한 거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수사 기간이 짧다, 짧을 것 같다. 수사 기간 연장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특검법 개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듣도 보도 못 했는데. 법치주의가 뭐냐 하면 '룰 오브 로(Rule of Law)'입니다. 법의 지배. 이거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어하는 게 법치주의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특히 이 특위에서 얘기하는 법치주의는 '룰 바이 로(Rule by Law)'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그 어떤 거라도 법을 만들면 다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4~5년 내내 다수당이 된 이후로는 '룰 바이 로'. '룰 바이 로'는 히틀러가 하던 겁니다. 독재. 스탈린이 하는 겁니다. 법 만들어가지고 해버려요. 딱 그겁니다.

진행자 서수현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서수현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알겠습니다. 자 특검 얘기하셨고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얘기한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 방송 썸네일 보시고 들어온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속옷 차림으로 윤을? 특검, 선 제대로 넘었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한 썸네일인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 구치소에 도착했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기사 나온 걸 제가 확인해 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서 체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논란과 관련해서 복장 규정대로 착용을 하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은 '다음부터는 봐주지 않겠다, 우리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특검은 현재 새 정부에 보여주기식이다,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언급하셨으니까요. 건강상 문제가 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특검이 밀어붙이게 되면 이게 어느 쪽에 조금 더 불리한 거예요? 특검에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불응하니까 윤 전 대통령에게 결국에는 불리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응천: 구속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소환을 하면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구속을 시킨 이유가 형 확정 전까지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막기 위해서 수사를 위해서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수사를 위해서 구속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 피의자를 소환하고 거기에 응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더군다나 검사를 했고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을 하신 분이 법을 몰라가지고 이러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싫겠죠. 그건 그건 인지상정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란 수괴가 만약에 유죄 확정이 되면은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에 뭘 붙여봐야 왜 무한대 곱하기 뭘 해도 무한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양형상 불리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특검은 잘하느냐?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내란 특검에서 구속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해야 되겠다고 나오라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3대 특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누가 뉴스를 더 많이 생산하냐, 누가 성과를 더 내냐, 누가 누가 결정적인 거를 조기에 잡느냐. 이걸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원래 의원님 이렇게 상세한 내용까지 다 언론에 밝히는 게 맞는 거예요?

▶조응천: 안 돼죠. 제가 특검법상 조항을 완전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피의 사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언론에 알릴 수 있다' 이 정도는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검보 중 하나가 매일 브리핑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피의 사실에 관한 건 아닙니다마는 '오늘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보여가지고 오늘도 못 하고 왔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더 숙의하겠다' 그 정도로 하면 돼요. 거기에 30분에서 40분에 한 번씩 번인가를 가자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했는데, 특히 수위를 벗고 바닥에 드러누워 가지고 어린애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했다. 이게 왜 나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완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국민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거고요.

실제 구속 피의자가 부르면 나가는 건 맞는데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소환 왔을 때 응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과거 특검들은, 또 과거 검찰은 어떻게 했냐? 구치소에 가 가지고 출장 조사를 합니다. 출장 조사하면 됩니다.

근데 조은석 특검팀도 그렇고 이번에 민중기 특검팀도 그렇고 '출장 조사? 그런 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무조건 데리고 나올 거다. 또 집행할 거다. 압색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출장 조사는 과거 도이치 사건과 명품백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장 조사 나갔다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의식해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나 이렇게 아프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찾아가서 우리가 조사하겠습니다. 간 김에 직접 만나서 건강 상태도 직접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하지 마라 하겠어요? 국민들이 그거 잘못했다고, '너희를 왜 거기까지 찾아가지고 그러냐'고 하겠어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출장 조사를 안 하니까 민중기 특검도 '우리도 갈 수 없지'라고 해서 더 세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특검끼리 경쟁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말씀을 미루어 봤었을 때 결국에 3대 특검이 서로 경쟁을 하고 새 정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과도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결과인 것 같은데. 그러면 (특검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특검이 '정말로 이 수사만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해 보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특검이 정말로 원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처음에는 의원님께서는 '수사를 위한 거죠'라고 말씀하셨는데 행태를 보면 (안 그렇잖아요).

▶조응천: 어쨌거나 아직도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또 이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 여론이 이건 나뉘는 부분이죠. 거기서 여론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전술로 보여지고 결국 3대 특검 그 어떤 소환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사건 기소를 못 하느냐? 형사소송법상에는 피의자의 자백만 있을 경우는 그거 가지고는 기소를 못 하고 유죄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부인을 하더라도 타인의 진술 혹은 다른 증거가 있을 때는 다 유죄로 해요. 3대 특검에서 진술 조서 한 장, 피의자 신분 조서 한 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건 보여주는 겁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