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9명과 문항거래 조직 운영
4년 4개월간 수익 6억 6천만원 상당
현직 교사들을 섭외해 '문항제작팀'을 꾸리고 사교육 업체와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매일신문 2024년 3월 12일 보도)된 대구 수성구 한 고교 교사 A씨가 해임됐다.
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해임 시에는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되나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된다.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문항거래 조직을 운영하며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제작·판매해 왔다.
현직 교사 9명이 모인 조직으로, A씨를 포함한 문항거래 교사 9명은 모두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이었다. 이들이 약 4년 4개월간 벌어들인 수익은 6억6천만원에 달한다.
A씨는 2019년 9월 한 사교육 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먼저 제안했고, 업체의 문항 구입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섭외했다. 2020년 초부터는 학원강사들에게도 개별 접촉해 이들이 사용할 모의고사 또는 교재 제작을 위한 문항을 공급했다.
A씨는 총 106회에 걸쳐 문항거래 행위를 이어왔고 수익은 참여 교사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했다. A씨는 판매 대금 1억600만원 외에도 총 수익의 24%에 해당하는 1억6천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챙겼다.
또 문항거래 대금을 자신의 배우자와 처남, 조직의 다른 교사 가족 명의 계좌 등 12개 계좌로 대금을 쪼개 받아 탈세 혐의도 받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을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처분했고, 교육청은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심의를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 업체 문항거래는 공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며 "교원 연수에서 공무원 복무 규정 준수에 대해 더욱 강조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전국 현직 고교 교사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 문항거래를 통해 총 212억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교사, 사교육 업체 법인, 강사 등 총 126명을 입건해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