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교통카드 충전금 소멸 연평균 529억원…소멸 전 안내 강화

입력 2025-08-01 10:51:58

국민권익위, 각종 교통카드류 충전금 5년 지나면 소멸
사업자, 소멸시효 관련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 없어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연합뉴스

각종 교통카드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돈을 충전하고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돈이 연평균 5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잔액 소멸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 요금,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각종 교통카드의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기준 각종 교통카드류의 일평균 이용 건수가 3천3백만건을 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현행 제도상 5년이 지나면 충전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의 64%(2천123명)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충전 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천116억원 연평균 529억원이 소멸시효가 만료됐다.

현재는 교통카드 관련 소멸시효가 지나도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에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사업자가 소멸시효 완성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일자 및 사용 촉구 등을 내용을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요약동의서를 제공하고 실물 카드에 소멸시효 안내를 굵고 큰 글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소멸시효 안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은 처리 규정이 없어 활용 방안이 없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미사용 잔액을 현황 공개과 금액의 공익적 활용을 제안했다.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제도개선으로 선불 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돼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