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감세 환원' 법인세 전 구간 1%p↑…배당 분리과세 최고 35%

입력 2025-07-31 18:31:56 수정 2025-07-31 20:36:40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10억 원상복구
'전년대비' 5년간 8조대 세수증가…기재차관 "세입기반 다지는 데 역점"
'사각지대' 감액배당 과세…兆단위 금융이익에 교육세 인상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다. 기재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세수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에 법인세부터 수술대에 올렸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폭넓은 조세저항 등으로 쉽게 손대기 어려운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한다는 것이다.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