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의 체포동의안도 가결 시켜, 뿌린대로 거두는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이 현재 피의자 신분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낼 경우 "즉시, 바로 처리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3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억울한 체포동의안도 가결시키지 않았느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적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 의원은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이 대표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었다.
정 의원은 또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유가 내란 예비 음모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윤석열 씨가 저지른 비상계엄 내란은 직접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피해를 준 것"이라며 "그러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춰 본다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윤석열의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당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100번, 1,000번 해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저의 합리적인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서 내란 동조를 했거나 부하 수행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밝혀져서 그것이 드러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며 "그러면 '국민의힘 해체시켜라, 해산시켜라'라는 국민적인 요구 열기가 올라올 거 아니겠느냐. 그때 저는 국민들과 손잡고 같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특검은 같은날 지난 28일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1차 압수수색에서 압수하지 못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가 적시됐다.
이에 대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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