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중대한 절차상 위법"
김건희특검이 30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재개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압수수색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며 반발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의원실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한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인데도 이 대표의 사무실, 자택, 보좌진, 인턴직원, 심지어 동탄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각 보좌진의 컴퓨터를 모두 열어 (무관한) 업무, 회계 자료 등을 검색하면서 확인했다.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관이 하나하나 다 열어봤다"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가 적시됐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이 대표가 참고인 신분인 4건도 포함됐다. 이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 명태균씨 등과 칠불사 회동을 하며 나눈 김 전 부장검사 공천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오히려 "위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것은 국민의힘인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그럼 누가 피해자인가. 법인을 대표하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판례나 기본 법리를 조금이라도 검토했다면 이 영장은 절대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 측은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준항고 절차가 보통 한 달 걸리는데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8일에 이어 이날 이 대표의 의원실 압수수색을 1시간 10분가량 진행했다. 1차 압수수색에서 압수하지 못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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