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랑협회·한국문화예술법학회 등 주최
미술진흥법, 세제 개선 등 학술 발표 및 토론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8월 8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김승수, 박수현 국회의원과 (사)한국화랑협회, (사)한국문화예술법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술시장 성장에 발맞춰 제도적,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미술진흥법 내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 안착 방안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세제 개선 등 미술시장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학술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김혁돈 가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세션에서는 이유경 미국변호사(댄지거 로펌)가 '미술진흥법 제24조의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 안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유럽 등에서 이미 운영 중인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이재민 국립창원대학교 교수와 백동재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주민호 박사(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가 '미술진흥법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헌법상 평등원칙과 직업의 자유 관점에서 신고제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토론에는 윤정인 연구교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와 배효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이승훈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권민 세무사가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특히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황헌순 계명대학교 교수와 김별다비 경정(변호사·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토론을 맡는다.
이성훈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미술시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 입안자,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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