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농업4법 중 남은 양곡관리법·농안법 상임위 통과
민주,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 단독 처리…진보당 반대에 국민의힘 "숙의 시간 필요"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의 반대 속에 농안법을 단독 의결한데 이어 전체회의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지난 24일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도 처리했다.
농안법을 다룬 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표를 던졌고, 진보당은 법안에서 '기준 가격'이 아닌 '공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이 주요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당해연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 가격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준 가격을 정의하는데 다른 야당 의원의 이견이 있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날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시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소위 '농업 4법'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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