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일날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이번 사건의 유가족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어린 자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가족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상태다.
A씨의 생일이었던 범행 당일 아들은 아버지의 생일 잔치를 열었고, 범행 현장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이 사제 폭탄은 살인 범행 다음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와 함께 그동안 이혼한 아내에게서 받던 300만원의 생활비가 끊기는 등 복합적인 원인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족 측은 가정불화는 없었으며 사업가인 아내와 아들이 그동안 생활비를 지원했고, 생활비를 중단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오는 29~30일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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