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5일부터 지급기준 완화
월 사용횟수 제한도 전면 폐지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주문을 두 번만 해도 1만원 상당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회 주문 조건이 완화되고 월 1회 사용 제한도 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을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보다 22%, 1년 전에 비해 116% 늘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12개 공공배달앱이 참여하고 있다. 자치단체 개발 8개는 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이다. 민관협력형 4개는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이다.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되며,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각 앱별 적용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공배달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식업체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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