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1호 타이틀 경쟁 불붙을듯
대구 두류공원이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 면적 300만㎡ 이상→100만㎡ 이상)하고 설치·관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목적을 '국토의 균형 발전', '국가 관광 자원화', '국민건강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국가도시공원 1호 타이틀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정 사례는 전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공원끼리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 외에도 인천과 광주, 부산이 지역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은 소래습지 일대, 광주는 중앙근린공원을 내세우고 있다. 부산은 을숙도∼맥도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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