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인 미용실 원장도 몰라 112 신고…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사처벌 어려울 듯
경북 상주에서 심야 시간대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범인이 다름 아닌 피해자의 남편이자 현직 공무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상주경찰서는 22일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문경소방서 소속 공무원 A씨(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1일 오전, 상주 시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출근해보니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 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전날인 20일 0시 43분쯤 한 남성이 미용실에 침입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인물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고, 다음 날 신속히 검거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욱 놀라웠다. 범인은 다름 아닌 미용실 주인 B씨의 남편 A씨였던 것이다.
A씨는 문경소방서에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으로, 아내인 B씨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새벽 시간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나오는 장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배우자 간 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부모, 자식, 배우자 등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A씨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법률 개정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사건처럼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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