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된 셈이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소를 비롯해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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