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8명 중 7명 동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재목 남구의원이 의회에서 제명됐다.
22일 오전 10시 남구의회는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정재목 구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제명'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 7일 남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정 구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한 다음의 행보다.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재적 의원 8명의 3분의 2인 최소 6명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날 7표가 나왔다.
강민욱 남구의원은 "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탄원서를 낸다고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고, 이번 결과를 계기로 남구의회가 쇄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구의원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전 운전자를 교체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지난달 1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의결에 앞서 오전 9시부터 남구청사 앞에는 남구 주민 10여 명이 모여 정 구의원의 제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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