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허위공문서 작성 한 혐의로 영주시청 공무원 4명 불구속 송치

입력 2025-07-22 11:05:40 수정 2025-07-22 13:09:29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불송치 결정

영주경찰서 전경. 영주서 제공
영주경찰서 전경. 영주서 제공

2024년 11월 숨진 영주시청 고(故) 권미란 팀장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영주경찰서는 최근 영주시청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5급 사무관인 A 과장과 B(6급)·C(8급) 씨 등 3명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한 혐의를, D 국장은 이를 행안부 민원서비스 e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결재에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영주서는 올해 초 영주시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인정한 고 권 팀장의 데이터 조작 지시 거부 후 업무 배제 등과 같은 괴롭힘은 피의자들의 부인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