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불송치 결정
2024년 11월 숨진 영주시청 고(故) 권미란 팀장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영주경찰서는 최근 영주시청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5급 사무관인 A 과장과 B(6급)·C(8급) 씨 등 3명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한 혐의를, D 국장은 이를 행안부 민원서비스 e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결재에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영주서는 올해 초 영주시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인정한 고 권 팀장의 데이터 조작 지시 거부 후 업무 배제 등과 같은 괴롭힘은 피의자들의 부인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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