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지 9일 만이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다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에 비춰 더 이상의 대면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구속기간 산정 등의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 만큼, 유사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기소 시점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 초 첫 구속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시도하다가 시간이 흘렀고, 이후 여유가 얼마 없는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지만 이 과정에서 구속 만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구속취소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일어난 바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소모적 논란 자체를 차단하고 신속한 수사 및 기소로 일단 사안을 처리한 뒤 추가 혐의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된 이후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총 3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모두 불발됐다.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날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당뇨 악화와 간수치 증가 등 문제로 수용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역시 구속 영장에 기재된 직권남용 등 5개 혐의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에 포섭된 범죄사실이므로 '이중 구속·중복 수사'에 해당한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펼쳤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없는 강제 구인·조사 시도를 반복하는 것보다 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특검팀은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심사와 적부 심사에서 거듭 내세운 '중복 수사' 등의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구속기간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도 일부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전파했고, 적부심 심사에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조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속기간만 연장해 계속 소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의 빌미가 됐던 '구속 기간 산정' 관련 논란도 고려해 기소 날짜를 최대한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그간 실무적으로 '때'를 '날'로 계산해 왔다.
하지만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구속됐을 당시 법원은 형소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두 번째다.
특검팀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기간은 구인영장이 집행된 지난 9일로부터 열흘로, 이날 0시에 만료됐다.
검찰 실무례대로 '날'로 계산하면 구속적부심이 청구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추가돼 1차 구속기간은 22일 0시까지가 되지만, '시간'으로 계산하면 50여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21일 새벽 또는 아침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특검은 이 같은 구속기간 관련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 기소 날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에 대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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