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가위원 "'강선우 방지법' 추진…후보자도 위증시 처벌"

입력 2025-07-16 15:51:32 수정 2025-07-16 20:42:07

"'姜 진정 자료' 은폐 의혹…후보자 개입 여부 확인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강선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범수·서명옥·이달희·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강선우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증인 등에 대해서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후보자 본인의 위증을 처벌할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장에서 쓰레기 배출 및 변기 수리 등을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과 관련한 답변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자료 고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이 요청한 강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자료 2건이 청문회 당일인 오후 10시 59분 국회에 제출됐으나,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서야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