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노동관계법 위반 9차례 진정

입력 2025-07-16 11:23:15 수정 2025-07-16 14:15:08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 유학 관련 질의에 답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 유학 관련 질의에 답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사유로 9차례 신고됐다.

진정을 제기한 사업장은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근무했던 충남대와 산하법인이다. 총 9차례의 진정 중 2022년 4월과 2023년 3월, 7월 3차례는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사유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 중 2건은 제76조의2 위반 관련 진정이었다.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다른 한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 제76조의 3 제2항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앞선 두 사건은 '사건조사 전 취하', 나머지 한 건은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이 외에도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후보자 관련 진정이 1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정 의원은 "학교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관한 진정이었는데 이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오늘 반드시 소명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과 연루된 것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