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젠더 분야 의제 모두 '유보'…자진 사퇴해야" 권영국 일갈

입력 2025-07-15 07:00:38 수정 2025-07-15 09:30:37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가운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권 대표는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낸 것을 지적했다.

권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강 후보자는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비동의 강간죄는 21대 대선 기간 여성들이 가장 간절히 요구했던 정책 중 하나"라며 "지난 대선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공약한 후보(권영국 대표)를 만나 '죽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말이 강선우 후보자에겐 들리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권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등 노동, 젠더 이슈를 적극 제기했다.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앞서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 내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 대표는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이번 입장들로 강 후보자의 부적합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여성 의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