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요원 미배치로 20대 청년 숨지게 했다"…수영장 대표 징역형 선고

입력 2025-07-13 20:56:06 수정 2025-07-13 20:59:49

특수부대 입대 앞둔 청년, 수영 중 심정지 빠졌으나 25분 뒤 발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 한 수영장에서 특수부대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심정지로 숨진 사고(매일신문 2024년 4월 18일)와 관련해 수영장 대표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박광선 부장판사)은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가 소속된 업체에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수영장 안전관리자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수영장 시설에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3월 15일 오후 2시쯤 해당 시설에서 사망 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군 특수부대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은 레일 구간에서 수영을 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나 현장에 안전요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구조 골든타임을 넘긴 25분 후에야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인 수영장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