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자치법 개정 방침…가축 분뇨법상 지자체 제재 가능
반려견 수 제한·관련법 개정 나서
대구 도심의 주인 없이 방치된 한 주택에 개 수십마리가 모여 살면서(매일신문 2023년 8월 7일 보도) 인근 주민들이 배설물 악취와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관할 구청조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년째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동구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13일 오전 11시쯤 찾은 동구 신암동 인근 한 주택가. 큰 대로변에서부터 여러 마리의 개가 크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개가 사육되고 있다는 주택에 가까이 다가서자 배변으로 인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이곳 주변은 식당과 카페,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돼있었지만, 악취가 워낙 심해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날씨에도 집집마다 창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59.5㎡(약 17평) 규모의 해당 주택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35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주민들은 견주가 4년 전쯤 해당 주택에 들어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개 10여마리를 마당과 빈 방에 풀어놓고 키운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견주는 다른 집에 살면서 가끔 사료를 주기 위해 주택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수십마리의 개가 유발하는 악취와 소음에 수차례 동구청과 경찰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했다.
주민 A씨는 "3년 전부터 항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견주에게 여러 차례 정중히 부탁도 해보고, 귀가 아파 죽을 것 같다고 호소도 해봤지만 '안 죽고 잘 살아있네'라는 식의 조롱만 돌아왔다. 구청에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배변 청소를 독려하는 등 구두 계도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도 개 짖는 소리는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년 동안 주민 불편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정과 축사의 이전이나 위해 제거 조치가 가능해서다.
주형숙 동구의원은 "구체적으로 한 세대가 기를 수 있는 반려견 숫자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상위법을 근거로 신속하게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도 "최근 반려견 양육 가구가 크게 늘면서 각종 민원이 속출하는 만큼 관련 법 개정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조례가 발의되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마땅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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