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혐의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최장 20일 구속기간 동안 외환유치죄 등 남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이밖에도 그는 외환유치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군 장교의 녹취 내용이 공개되자 여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영장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외환유치죄가 인정되려면 외국과 통모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해도 고의성 입증이 필요해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환(유치)죄는 헌법상 외국과의 통모인데 북한이 외국인지 부분에 대해 논쟁이 있고, (이와 별개로) 통모를 했는데 북한이 응해 줬느냐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며칠 전 몽골에서 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북한과 접촉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외환죄로 가려면 이 부분도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외환죄가 아니라, 형법상 일반 이적죄 또는 처벌이 더 무거운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첫 회의 연 국민의힘 혁신위, "탄핵 깊이 반성, 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