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지정, 입주기업들 다양한 지원 사업서 우대·지원
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시장 우선 참여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다양한 지원혜택과 우대를 통해 산불피해 극복과 재기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지역에는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발생으로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 내 다수 기업이 생산 설비 손실 및 경영 차질을 겪고 있어 경영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경상북도와 안동시·영덕군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 8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 2년간 지정 받았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산업단지·공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서 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악화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정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53개사와 새로 입주할기업들은 세제 감면, 금융 지원, 판로개척, 인력 수급, 경영 컨설팅 등에서 연계 지원 프로그램 활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시장 우선 참여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매출 확대와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의 기업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경영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력있는 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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