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측정지점, 보상 기준 바꿔달라"…논쟁오간 K-2 군소음 피해 주민설명회

입력 2025-07-08 17:44:03 수정 2025-07-08 21:13:37

소음영향도 내년 12월 최종 확정
일부 주민들 "소음 평가단위 '웨클' 변경해야"

8일 오후 2시 대구 동구보건소 대강당에서
8일 오후 2시 대구 동구보건소 대강당에서 '소음영향도 조사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김유진 기자

대구 군공항(K-2) 인근 주민들이 소음 측정 과정과 보상 기준이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방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와 대구 동구청은 8일 '소음영향도 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각각 1, 2차 측정을 거친 뒤 내년 말 측정 결과를 토대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음영향도는 지난 한 해 동안 K-2에서 운항한 항공편 대수와 항로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제작되고, 정확도 검증을 위해 지역 내 10곳을 지정해 비행 소음을 직접 측정한다.

보상은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웨클은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시벨(㏈)과는 다른 개념으로 항공기 통과 시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시간대별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다.

계획안에 따르면 측정지점은 ▷도평동행정복지센터 ▷보성동타운 ▷용계푸르지오 ▷해안동행정복지센터 ▷해안초 ▷효동초 ▷명문세가아파트 ▷(구)검단동 청사 ▷워터폴리스 ▷유니버시아드선수촌 등이다.

국방부는 측정 결과 95웨클 이상 지역(1종)은 월 6만원, 90~94웨클(2종) 지역은 월 4만5천원, 85~89웨클(3종) 지역에는 월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주민들은 소음 측정지점 선정과 보상 기준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양승대 비행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종 구역에 해당하는 측정 지점이 주로 경계선에 위치해있다"며 "측정 지점을 안쪽인 중간 지점으로 옮겨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 동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평동처럼 농업지역이 많은 동도 있는데, 광역시라는 이유로 비행 소음 기준을 도심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며 "소음 기준을 비도심 기준인 80웨클로 낮춰달라"고 말했다.

소음 평가단위인 웨클이 소음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성덕 전투기소음피해보상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순간소음 측정 기준인 데시벨로 소음을 측정해야 주민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를 반영할 수 있다"며 "또 데시벨로 측정 기준을 바꾸면 웨클 기준으로 소음이 14웨클 이상 측정돼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역사 관계자는 "소음 측정 지점은 주민들이 요청한 곳을 위주로 계획안이 나왔는데, 설명회 때 나온 요구사항대로 측정 지점을 수정할 계획"이라며 "데시벨이 소음이 더 높게 측정된다는 의견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합해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